살롱드레브 인턴 추가 모집 (살롱드레브)
정규직
10:30~19:30
채용시까지
모집분야
헤어디자이너[경력] 01명 | 월급 207만원이상 헤어스탭[경력] 01명 | 월급 207만원이상
성별우대
무관
복리후생
연차, 월차
2024-04-14 19:58 회원 접속 갱신 업데이트
 
인턴 추가 모집 (살롱드레브)
 
  모집부분
분야 급여 근무시간
디자이너 추후상담 오전 10:30 ~ 오후 07:30
  접수방법
온라인
  상세내용
살롱드레브에서 함께 성장할 인턴 추가 모집합니다


블로그 -> http://blog.naver.com/jkpark0219

인스타그램 -> @reve.jinwoo

( 네이버 / 인스타그램 검색으로 참고 해주세요 )



<<인턴>>

>급여 : 200만원~

>복리후생 : 월차/연차/퇴직금

>휴무 : 주 5일제

>영업시간 : 10:30 ~ 7:30

>교육 : 원장님 커트교육 / 레벨교육 / 컬러디플로마/
외부교육

>연락처 : 010.3872.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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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근무지역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6 포레나 센텀시티 A상가 103호
인근전철
부산2호선 > 센텀시티역 ( 2번 출구에서 300m이내 )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일 채용시까지

업체정보

상  호
살롱드레브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6 포레나 센텀시티 A상가 103호
전화번호
051-517-****
채용담당
박진우 (대표) 연락처확인
제 24조 (손해배상)

①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동 회원은 회사에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약관 제21조 회원의 금지사항 9항, 10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회원의 피해와 회사의 영업손실은 기업회원이 지불한 정보이용료로 보상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기업회원을 회사가 적발하였을 경우, 1일 70만원(1일광고비 70만원, 1일임금비 30만원, 기타관리비10만원등을 감안한 1일 손실액)을 위반일수에 계상하여 기업회원은 회사에 배상하기로 한다.

주의

위 구인정보는 구직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무단수집, 임의유포 금지 [위반 시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과 본 이용약관 제24조에 의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 구인정보의 기재오류·하자·허위 등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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